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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4
2021 SUMMER

KCL LIFE, 당신의 삶에 안전함의 점을 찍다

돈이 되는 특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특허’란 무엇인가?

부끄럽지만 필자도 공과대학을 다녔으면서도 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21세기 경제 환경이 자본과 노동 중심에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경영의 요체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역량을 결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기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면서 특허를 알게 되었다.
상기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또한, ‘지식재산권’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항), 아래 표에서와 같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의 이해

특허(Patent)

특허의 어원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즉,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용신안(Utility Model)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실용신안법 제4조),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즉,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특허와는 달리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특허는 20년이다).



디자인(Design)

디자인이란 물품(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고 상기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또한,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디자인보호법 제9조).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상표(Trademark)

상표(Trademark)란 상품을 생산 ·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호),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특허제도의 목적 및 특허요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특허법 제1조)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기술 공개를 통하여 공개 기술이 활용되고, 발명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국가에서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특허법 제29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③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특허는 돈이 되어야 한다

특허출원은 기술개발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담당변리사와의 상담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특허도 돈이 있어야 출원한다는 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특허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최근의 특허발명도 그 특허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는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 또는 특허출원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한 조달 우수제품이나 건설신기술신청 등에서 반드시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신청제품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모두 일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객관적인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특허는 돈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요건으로 ①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29조), ②또한,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돈이 되어야 하는 특허,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산업(産業)상 즉,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하는 활동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니즈(Needs)가 있어야 한다. 종래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항상 답은 시장(현장)에 있는 법이다.
셋째, PLC(Product Life-Cycle, 제품수명주기)가 체크되어야 한다. PLC란 하나의 물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수명의 장단(長短)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업이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도입기와 성장기이며, 기업은 성장기에 현장에 적용할 만한 특허기술물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음 신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의 니즈가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확한 차이점과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물품의 제조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여섯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발된 물품의 사용방법이 쉬워야 하며, 제품사용에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 잠재고객의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경쟁사와의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명세서는 반드시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특허발명을 출원할 때 특허출원명세서를 그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R&D 과정에서 도출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발명자가 직접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서 직접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고 개발된 기술을 경쟁기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기재된 명세서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보호범위가 극히 작아 특허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기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허 심사과정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결정되거나 설사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쉽게 무효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만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단 특허가능하면서 보호범위가 넓은 정도의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