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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01
2020 AUTUMN

KCL LIFE, 당신의 삶에 안전함의 점을 찍다

KCL과 함께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글 · 사진 KCL 홍보실 도움말 이형욱 KCL 품질인증팀 책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의뢰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 지정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KCL, 식약처가 지정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발돋움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

KCL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해외 인증에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준으로 공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CL은 국내 인증을 원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인증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99%가 화학성분이어도 천연으로 분류된 셈이다. 이처럼 천연원료를 극소량만 넣고 ‘천연’이라는 단어로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용기에 천연이라고 표기돼 화학성분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잖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제품에 대한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관련 기업은 해외기관으로부터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KC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획득을 통해 제품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는 보다 똑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천연유래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이어야

<고시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 중금속(Heavy metals)
  • 농약(Pesticide)
  •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
  •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Dioxine&Polychlorinated biphenyl)
  • 방사능(Radioactivity)
  • 유전자변형 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곰팡이 독소(Mycotoxin)
  • 의약 잔류물(Medicinal residues)
  • 질산염(Nitrate)
  • 니트로사민(Nitrosamine)

천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2에 의거,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3에 의거,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화학 합성원료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허용한 합성원료를 5%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살펴보면, ‘천연원료’는 크게 식물원료와 동물성원료, 미네랄원료로 나뉜다. 천연원료는 모두 가공하지 않는 원료 자체거나 물리적 공정을 거쳤어도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천연유래원료’는 식물원료, 동물성원료, 미네랄원료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거친 2차 성분을 말한다.

‘유기농원료’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유기농수산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거나 현행법이 규정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원료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포장·판매 규정도 지켜야

이외에도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조 과정, 포장, 보관 과정에서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를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 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은 제조 공정에서 금지된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과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세척해야 한다. 세척제 관련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가티브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세척제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원료로는 ▲무기산 및 알칼리 ▲암모늄계 물질 ▲염소계 물질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포장 규제도 고시에 포함돼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용기와 포장에는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스티렌폼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또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해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KCL, 인증기관 지정으로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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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홈페이지(www.kcl.re.kr)

사업안내

인증/심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웰빙 바람을 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천연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5.2% 성장하여 2018년 345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에서 2027년 545억 달러(약 61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천연·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9.3%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시장의 규모는 2.6억 달러(약 2,960억 원)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이 커짐에 따라 KCL의 인증업무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C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크게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 후 접수가 시작된다. 인증 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서류로는 ‘인증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료에 대한 정보’,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연장심사 시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KCL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으로 화장품 품질검사부터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정성 평가,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시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까지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KCL은 앞으로도 기업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품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KCL 품질인증팀 02-3415-8878

KCL, 2003년부터 화장품 시험·검사·인증 원스톱 토탈 서비스 제공 KCL은 식약처로부터 지난 2003년 7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다년간 축적된 분석기술과 우수한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품질검사, 방부력 및 안정성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이때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 검사를 수행하는 대표 기관이 바로 KCL이다. KCL은 현재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토대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