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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UTUMN VOL.05

special

KCL - ISSUE
뉴 프로젝트 2

학교 건축물 안전 인증 KCL에서 받으세요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 건축물.
KCL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 업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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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석원(KCL 교육사업팀 수석연구원)

학교 건물 20%, 40년 이상 노후화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건 물의 39.4%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다섯 곳 가운데 한 곳(20.6%)은 40년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소재 학교의 경우 전체 5879동 중 절반 이상(53.1%) 인 3122동이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건물로, 건축물 노후화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내화구조 역시 빠른 개선이 요구됐다. 2000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현재 필수인 피난구 유도등조차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방화 강도와 벽 골조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화재와 그로 인한 붕괴 상황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교육부 조사에서 보듯, 국내 교육시설의 상당수는 이미 수십 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내화구조 및 내진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주·포항 지진,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 등 각종 재해·재난 시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 제정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그간 고유 법령 없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하던 교육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를 새로 도입해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도’ 의무 도입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 안전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교육 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고시 제정(교육부고시 제2021-16호)했다. 또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자격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개 기관을 지정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안전,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 대상 교육시설은 소정 연면적 이상의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도서관 및 대학, 그 외의 교육시설로 전국 약 2만2000개소, 7만3000여 동이며 면적은 약 1억5900만m²에 이른다. 해당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단, 최우수 등급은 10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시설 안전, 실내 환경 안전 및 외부 환경 안전 각 기준별 세부 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준별 취득 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뉴 프로젝트 2

KCL(인증본부 교육사업팀)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전문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 인증 업무 전담 조직을 구축해 본격적인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 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CL,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KCL(인증본부 교육사업팀)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재 전문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부 인증 업무 전담 조직을 구축해 본격적인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심사 전문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증 업무 세부 매뉴얼 제작, 인증 기준 세부 항목 검토 등을 수행한다.

KCL은 실내공기질, 어린이 놀이시설, 석면 조사, 건축실 화재, CCTV 인증, 위법 사실 점검 업무 대행 등 산업부·중기부·환경부 등 13개 정부 부처 100여 곳의 인증 기관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이번 교육부 시설 안전 인증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아 국내 시설 안전 분야 인증을 전반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인증 대상
  • 유치원 및 학교 (연면적 100m² 이상, 학교 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연면적 1000m² 이상, 기관 단위)
  •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연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단위)
등급/주기
  • 등급2개 등급(최우수, 우수)
  • 주기5년 주기로 인증
    ※최우수 등급은 10년
심사 기준
시설 안전기준

교육시설의 구조,전기·기계·가스·소방설비 등 교육시설의안전성 평가

실내 환경 안전기준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 환경 조성, 건축 재료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외부 환경 안전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 평가

문의 KCL 교육사업팀 02-3415-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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