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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UTUMN VOL.05

special
미세플라스틱이란?
  • 1차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와 같이 제조 당시부터 5mm 이하로 만든 플라스틱
  • 2차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페트병처럼 큰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마모되어 조각이 된 경우

KCL - ISSUE
뉴 프로젝트 3

미세플라스틱을 막아라!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시험평가 시작

미세먼지에 이어 미세플라스틱이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KCL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시험평가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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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종천(KCL 뷰티산업센터 수석연구원) / 사진 • 셔터스톡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넌 누구냐?

‘죽음의 알갱이’라 일컫는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제, 보디 워시,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에는 수많은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물에 분해되지 않거나 용해되지 않는 작고 단단한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그중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 작게 만든 것을 1차 미세플라스틱, 자연에 의해 더 잘게 쪼개진 것을 2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문제는 바다나 하천에 유입되어 작게 쪼개져 생성된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화장품같이 의도적으로 넣은 미세플라스틱의 양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세안제, 스크럽제, 보디 워시 등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에 넣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마이크로비즈’가 바로 1차 미세플라스틱에 해당한다. 마이크로비즈는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완전히 썩어 없어지기까지는 적어도 수백 년이 걸린다.

일인당 1년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50장씩 먹어

가장 큰 문제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이 물속의 독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며, 먹이사슬에 따라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 대학교의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먹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1g이며, 연간 250g 넘게 섭취한다. 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1년 동안 50~52장 먹는 양과 맞먹는다. 특히 영국 헐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한국인은 매년 어패류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먹는 미세플라스틱양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18만7000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 1위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정제, 각질 제거제 등에 남아 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2018년 7월 이후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시험 절차

뉴 프로젝트 3

적외선 분광분석기(Micro FT-IR)

뉴 프로젝트 3
뉴 프로젝트 3

필터 여과 후 (FT-IR 내 이미지 전체 화면)

뉴 프로젝트 3

입자 사진 및 스펙트럼

뉴 프로젝트 3

검색 결과(천연물)

KCL,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시험평가 서비스 시작

KCL은 2021년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관련 규정 및 화장품 배합 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시험 방법에 따라 대상 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KCL은 ‘가이드라인-24. 미세플라스틱’ 방법에 따라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화장품 시료에 정제수와 에탄올의 혼합액을 넣고, 교반 및 균질화한 뒤 325mesh filter(스테인리스스틸 재질, 필터 입경 45㎛)로 필터링해 필터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을 FT-IR microscope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화장품업계는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품의 판매와 직결된다.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혼입이 우려된다면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를 받길 권장한다. KCL은 기업이 시험·검사를 통해 최근 규제에 대응하고, 제품의 환경적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유형

화장품 시행규칙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 3]

  • 가. 유아용 제품류
    •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 나. 목욕용 제품류
  •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 아. 두발용 제품류
    • 1) 헤어 컨디셔너
    • 8) 샴푸, 린스
    •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차. 면도용 제품류
    • 2) 남성용 탤컴(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4) 셰이빙 크림
    • 5) 셰이빙 폼
    •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 6)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9)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11) 그 밖의 기초 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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